공지사항
작성일 : 12-09-13 09:43
[학사] 2012-2학기 수강철회 신청안내(9/17~19)
 글쓴이 : 행정실
조회 : 436  

출처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skku.ac.kr)

 

201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철회제도
: 해당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일부과목의 수강정보와 실제 내용, 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수행 능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중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 아  래 -


▢ 신청기간
: 2012. 9. 17(월) ~ 9. 19(수) 10:00 ~ 23:00


▢ 수강철회 성적 반영일 :
2012. 9. 27 (목)


▢ 대상교과목 및 신청제한
가. 대상교과목 : 2012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나. 신청가능 과목 수 : 2과목 이내
 
     ※ 단,
대학원과목(학석공통과목 포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대학원생은 수강철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학생본인 GLS → 수업영역→ 학부수강신청→ 수강철회신청

▢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반영되지 않으며 
     3학년까지 W로 표기만 됩니다. 4학년부터는 W표기도 삭제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 진학, 졸업 등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졸업평점평균과 학사경고
     산출기준에도 제외됩니다.

나. 기말시험 종료 후 성적공시 기간 중 수강철회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가 허가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학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수강철회는 성적취득을 포기하는 것이며 수강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수강철회설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수강철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신청과목별 작성)
마. 수강철회 신청은 학사서비스를 통하여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바.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2013학년도 2월 졸업 대상자(4학년 및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졸업 학점이수 조건을 잘 확인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수강철회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능하여지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문의 : 반도체시스템공학과행정실 (☎031-29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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